시설 재배농가 양액비료 지원

○ 시설원예 양액재배농가에 생산자 단체(농협)을 통하여 구입 한 양액비료 구입비 중 일부(보조 50%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7~202201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시설원예 양액지배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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