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○ 출산축하금 100만원(월 10만원/10개월) ○ 출산장려금 180만원(월 15만원/13개월~24개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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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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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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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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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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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산축하금 : 자녀(첫째아 이상)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○ 출산장려금 : 자녀( (넷째아 이상부터 적용)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 *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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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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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