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출산축하금 100만원(월 10만원/10개월)

○ 출산장려금 180만원(월 15만원/13개월~24개월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 출산축하금 :  자녀(첫째아 이상)의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    ○  출산장려금 :  자녀(  (넷째아 이상부터 적용)의 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6개월전 부터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
    
        *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함.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