측조시비기 지원

○ 관내 주소를 둔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(50%)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3~20220114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0.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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