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은군 의로운 군민 위로금 지원

○ '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의사자 및 의사상자와 의로운 군민으로 인정된 사람과 유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로금 지급
 - 사망한 때 : 1천만원 이하의 위로금
 - 부상 또는 피해를 입은 때 : 영 제2조에 따른 부상범위 및 등급에 따른 각 목의 위로금 
  ㆍ1급부터 2급까지 : 7백만원 이하
  ㆍ3급부터 4급까지 : 5백만원 이하
  ㆍ5급부터 6급까지 : 3백만원 이하
  ㆍ7급부터 9급까지 : 2백만원 이하
 -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군의 명예를 선양한 때 : 1백만원 이하의 위로금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의로운 행위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갖추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제출
     - 시군구 :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로운 군민 또는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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