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·고등학생 교통비 지원

○ 학교로부터 도로상거리가 2km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대상 학생에게 시내버스 요금 및 야간자율학습 종료 후 택시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각 학교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학교로부터 2km 이외의 거주지에 거주하는 보은군 내 중,고등학생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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