○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특허청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○ 특허, 실용신안,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~6년차 70% 감면 ○ 특허심사우선심사 대상기업 ○ 특허청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(문의 바람(02-3459-2829))
지원목적
지식재산경영기업 육성
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신청기한
신청방법
www.ipcert.or.kr
지원대상
○ 중소기업
소관부처
특허청
제공유형
기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