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(귀촌)인 유치 정착 지원

○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
 - 300만원(경작면적 3천㎡ 이상 6천㎡ 미만)
 - 500만원(경작면적 6천㎡ 이상)

○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: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

○ 귀농인 농기계 구입 :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

○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: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1~20220131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일 기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전입하여 2년 이상 거주하고, 2년 이상 3,000㎡ 이상 영농 종사자(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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