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 지원

○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(인삼농협)을 통하여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 구입비 중 일부(50%)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107~20220128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보은군 거주 인삼재배 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보은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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