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삼재배 지원
○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(인삼농협)을 통하여 인삼지주목, 차광망, 차광지 구입비 중 일부(50%)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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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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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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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07~202201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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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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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보은군 거주 인삼재배 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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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보은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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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