딸기재배 자재 지원

○ 지원내용 :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(상토 등) 구입 지원

○ 지원대상 :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

○ 지원비율 : 보조 50%, 자담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연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(농업경영체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옥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