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정착 지원
○ 농기계 구입지원 : 관리기 100만원, 경운기, 건조기, 운반차 150만원, 저온저장고 300만원 ○ 주택 수리비 지원 : 주택 리모델링, 보일러 교체, 지붕·부엌·화장실 개량, 창문보수, 도배 등 수리비용 500만원 지원 ○ 귀농인 농지 구입 세제지원 : 농지 구입에 따른 취득세 감면(귀농인 부담액 지원), 300만원 한도 ○ 귀농귀촌인 등 정착지원(시설하우스 신축) : 3중, 2중, 1중 단동비닐하우스(330㎡, 165㎡ 기준), 신규 설치(관수시설, 중형관정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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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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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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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20220101~20220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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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상반기, 하반기 2회 소재지 읍·면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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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귀농인 : 도시(동 지역)에 1년 이상 거주 후 농촌(읍면지역)에 전입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 ○ 재촌비농업인이 농업을 하는 자 : 농촌(읍면지역)에 1년 이상 거주한 비농업인이 농업을 시작하여 농업이 주업인 세대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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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옥천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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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