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

○ 지원 목적-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
 - 지원 내용 :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
 - 지원 금액 : 1인당 50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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