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수당
○ 사망위로금 :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○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18만원(도비 5만원 포함),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○ 보훈예우수당 : 순직군경유족 및 65세 이상의 전상군경, 공상군경, 보국수훈자, 무공수훈자 본인 13만원 ○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: 본인 및 유족 1인 13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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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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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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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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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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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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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영동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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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