정신건강 의료비 지원

○ 기     간 : 연중(사업비 소진시까지)
○ 대     상 :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    ※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
 ○ 지원금액 : 1인 최대 150만원 지원( 직접치료비) / 예산 소진시 까지
 ○ 지원내용
    - 병·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, 심리검사. 
    - 입원치료비(자의 입원, 동의 입원)
    - 외래치료비(약제비, 치료비, 검사비)
    - 응급 이송비(1회한 35만원 한도내)

 ○ 지원불가
    -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
    -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
    -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
    -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: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자살의도자, 초발정신질환자, 부부상담,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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