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

○ 9세~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에게 월 3만원의 건강증진비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9세~24세의 기초생활보장수급  및 차상위계층 청소년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영동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