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축하금 지원
○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 후 가정생활의 원만한 적응을 위해 입양 축하금 200만원 지원
*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.
단.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축하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.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아동 입양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(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원일 현재까지 실제 거주해야 함)
-
지원대상
○ 입양기관을 통해 비장애아동 및 장애아동을 입양한 가구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진천군
-
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