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

○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
 - 사업목적 :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, 다양하고 안정적인  교육환경 제공
 - 지원대상 :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, 초중학생 등 자녀
 - 지원기준 : 1인당 60,000원
※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읍·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·초·중학생(소득인정액 52%이내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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