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료 지원
○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- 2018년 12월 조례 폐지 전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자에게 1인당 월 3만원 기준으로 최대 5년 지원 ○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
-
지원목적
-
선정기준
-
신청기한
-
신청방법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불필요
-
지원대상
○ 진천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- 출생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둘째 이상의 출생아 또는 출생예정인 태아 ○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- 보험료 납부금액이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저소득층
-
소관부처
충청북도 진천군
-
제공유형
현금(보험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