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

○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
 -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: 1일 4시간씩 매일
 - 기타 가사도우미 : 1일 3시간, 주 3회 지원
 ※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,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기타 : 진천군장애인복지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
    - 임신,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
    -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돌봄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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