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 의치(틀니) 보철 지원

○ 관내 만 4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 중증 장애인 대상 무료 의치 사업 진행, 대상자 4년이내 사후관리비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소 방문신청
     - 구비서류 : 수급자 증명서, 장애인 증명서
     - 대상자선정 : 1차 구강검진 후 보철시술의뢰서 작성 후 치과의원 의뢰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만 40세이상 국민기초 생활수급 중증 장애인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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