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 및 보훈명예 수당 지급

○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
  - 독립유공자 월 200,000원
  - 독립유공자 유족 월 130,000원

○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
   - 6.25참전유공자 월 180,000원
   - 월남전참전유공자 월 130,000원
   - 전몰군경유족 월 130,000원
   - 참전유공자 사망시 배우자 월 100,000원
   -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300,000원

○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
   - 전상군경 월 130,000원
   - 순직군경유족, 전상군경유족 월 100,000원
   - 만65세이상 공상군경 월 100,000원
   - 만65세이상 보국수훈자 월 50,000원
   -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배우자 월 100,000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(신분증, 통장사본, 국가유공자증, 가족관계증명서)
  • 지원대상

    1. 독립유공자 
       -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진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 다만,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이라도 국가보훈처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지한 사람은 제외 
    
    2. 참전유공자
       - 지급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며, 유족은 선순위자 1명에게 수당을 지급하되 지급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.
    
    3. 국가보훈 예우 대상자
       - 지급기준일 현재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 국가유공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
    
      가. 전상군경
      나. 만 65세 이상 공상군경
      다. 순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      라. 전상군경 유족 중 선 순위자 1명
      마. 무공수훈자 및 공상군경 사망시 그 배우자
      바. 만 65세 이상 보국수훈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진천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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