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가구 지원
○ 출산일 기준 부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, 출생신고 한 부모의 둘째아 이상 출생아, 월 최대 25,000원씩 분기별 / 5년 지급 ○ 관내 초등학교 입학예정인 셋째아 이상 자녀로서 입학(예정)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(주민등록), 입학축하금 300,000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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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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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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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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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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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둘째아 이상 자녀 ○ 셋째아 이상 자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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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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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