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·영세 농업인 영농 지원
○ 경운, 정지, 이앙, 수확 등 농작업 대행시 작업료 지원 - 논·밭 구분 없이 100원/㎡(최대 60만원, 연 1회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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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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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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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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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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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대상농가 : 농가주가 신청년도 1월 1일 기준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며 아래 해당하는 자 - 만 70세 이상이면서 농업경영체 등록 경작규모(임차포함) 1,000㎡ ~ 6,000㎡이하 고령·영세농업인 단, 세대당 6,000㎡초과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은 제외 - 국가보훈법상 국가보훈대상자 -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상 경영주인 여성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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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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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