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
    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
    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이용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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