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
○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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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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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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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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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www.bokjiro.go.kr 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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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출산(예정)일 기준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준중위소득 150% 초과 출산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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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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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이용권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