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출생신고 된 자에게 200만원 분할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괴산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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