출산장려금 지원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출생신고 된 자에게 200만원 분할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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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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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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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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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사무소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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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신생아 출생일 기준 신생아의 부모가 12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상 군에 거주하며 신생아가 군에 출생신고 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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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괴산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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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