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유치활동비

○ 외투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부보조금으로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외국인 투자주간 행사(FIW), 국내외 IR, 투자환경 개선 등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업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 중 심의를 거쳐 선정된 기관 및 사업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산업통상자원부로 사업계획서 포함 공문 송부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외국인투자유치사업 전문기관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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