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혼부부, 다자녀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

○ 신혼부부, 다자녀가정에 주택자금(구매,전세) 대출잔액 3% 지원
 - 연 최대 30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하반기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시군구 : 음성군청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<공통사항>
    ○ 부부, 자녀(다자녀가정) 모두 음성군에 관내 주소를 둔 자
    ○ 세대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자 (구매의 경우 관내 1주택, 주민등록상 주소지 소유 가능)
    ○ 금융권에서 부부명의로 주택자금(구매, 전세) 대출을 받은 자 ※대출 용도가 '주택자금(주택,임차,전세 등)'으로 확인되어야 함
    ○ 음성군 관내 전용면적 85㎡이하 주택(단독, 다가구, 다세대, 연립주택, 아파트, 주거용 오피스텔 ※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된 건축물(주택)이어야 함 *신청일 기준
    
    <신혼부부>
    ○ 혼인신고일 3년 이내 (무주택) 신혼부부
    ○ 부부 중 한명이 만 18세~35세 해당
    ○ 부부 합산 소득 연 7,709만원 이하
    <다자녀가정>
    ○ 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 
    ○ 부부 합산 소득 연 1억원 이하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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