입양장려금 지원
○ 입양가정 입양장려금 지원 일반아동 입양가정 200만원/ 장애아동 입양가정 300만원 -지원대상: 관내 1년 이상 거주자로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부모 -지원방법: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시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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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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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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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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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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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관내 1년 이상 거주중 아동을 입양한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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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음성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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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