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

○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에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의 90% 지원
 - 소득기준 초과 대상자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: 보건(지)소, 맹동건강생활지원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산모가 분만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전부터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되어있는 바우처 서비스 이용 출산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