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가보훈대상자 보훈 예우 수당

○ 대상자&지원금액
    - 보훈대상자 유족(월 80,000원)
    - 보국수훈자(월 50,000원)
    - 보훈대상자 본인(월 150,000원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   - 주민센터 :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 -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음성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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