축사 지붕개량 지원

○ 지원목적 : 쾌적한 사육환경 조성

○ 지원내용
 - 지붕개선 기자재(햇빛 투과 지붕재) 지원
 - 지원조건 : 보조 60%, 자담 40%
 - 사업대상 : 축산업허가농가,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시설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전년도 8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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