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지원

○ 지원내용
 - 가축분뇨 처리장비(미니굴삭기) 구입 지원
 - 지원조건 : 보조 50%, 자담 50%

○ 우선지원
 -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농가
 - 동물복지, 친환경인증, 깨끗한 축산농가 지정 농가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전년도 8월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(전년도 8월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관내 축산농가 및 생산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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