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생산 영농자재(반사필름)지원
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
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 

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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