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 임대료 지원

○ 임대료 보조
 - 임대료의 50% 범위에서 국비 및 지방비 매칭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지식 서비스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업 외국인투자 활성화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, 의결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산업통상자원부에 서면으로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서비스형 외투지역으로 지정된 외국인투자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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