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산물 택배비 지원
❍ 사업기간: 2022. 1. 1. ∼ 12. 31.(1년간)
❍ 지원대상: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❍ 지원비율: 군비 50%, 자담 50%
❍ 사 업 비: 569,924천원(군비 284,962천원 자담 284,962천원)
❍ 사업내용: 농산물 택배비 지원
- 단양에서 생산한 가공되지 않은 1차 농산물
- 가공농산물은 식품제조가공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에 등록한 자가 제조한 제품에 한함
❍ 지원단가: 1건 당 부담한 택배비의 50%지원
❍ 최소지원건수: 50건 이상(운송장 기준), 농업인 지원한도액 750,000원 ※ 택배 착불비는 지원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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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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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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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전년 8월 3주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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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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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관내 농업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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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북도 단양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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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