해외진출기업지원

○ 해외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투자 상담, 정보제공 등 현지법인 설립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지원
  • 선정기준

    ○ 해외진출 중소ㆍ중견기업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, 전화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중소·중견기업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상담/법률지원||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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