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

○ 지원목적 :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지원

○ 지원내용 :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200만원 한도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사업 공고시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전입 직전 도시지역(동 지역 이상)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단양군으로 전입한지 만 5년 이내 세대주인 귀농인이며,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(농업외 타 산업 근로자 및 사업자 제외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북도 단양군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