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산형성지원

○ 희망저축1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
○ 희망저축2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
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월10만원 납입시 30만원 지원
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월10만원 납입시 1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희망저축:22.4월이후, 청년내일저축계좌:22.7월이후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읍면동 방문 신청 혹은 복지로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희망저축1 : 일하는 생계의료 수급가구
    ○ 희망저축2 : 일하는 주거교육차상위 수급가구
    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이하) : 일하는 만15~39세 수급자, 차상위 가구
    ○ 청년내일저축(차상위초과) : 일하는 만19~34세 중위소득50~100%가구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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