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일반광업육성지원)

○ 정확한 광체규모 및 매장량 확보를 위해 탐광시추 공사비 지원(사업비의 70%이내)
  • 지원목적

    광물자원의 부존이 예산되는 광구에 대하여 시추탐사를 시행하여 광체부존현황, 지질구조 및 품위 확인을 통해 광량을 확보하고 체계적인 광산개발 유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국고보조사업(광량확보)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지원안내 공고문 내 명시된 기한내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신청서 제출(방문, 우편, FAX, 이메일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광업법 제3조에 따른 법정 광물이 등록된 광구의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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