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훈대사장 장례비 지원

국가보훈대상자 장례비 지원

- 생존애국지사 사망 시  : 100만원
-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 : 50만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방문신청 : 국가유공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  • 지원대상

   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유족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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