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전용분무기 지원사업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 ○ 지원기준 : 1대당 325천원(보조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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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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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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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매년 1월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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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신청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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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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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천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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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물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