충전용분무기 지원사업

○ 지원대상 : 천안시 주소지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

○ 지원기준 :  1대당 325천원(보조50%)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매년 1월초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신청
       - 주민센터 :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 주소지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가 중 농작물 재배농가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천안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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