치매 조기검진비 지원

○ 치매조기검진비 지원
 - 선별검사(1차) 결과 인지저하자 대상으로 2차(진단검사),3차(감별검사) 검사시 협약병원 연계 및 비용 지원
 - 치매진단검사(2차) : 상한 15만원 이내 지원
 - 치매감별검사(3차) : 상한 8만원 이내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
     -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: 거주지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방문
  • 지원대상

    ○ 기준 중위소득 120% 이상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서비스(의료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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