폐광 및 감축 이직근로자대책비 및 광업자대책비 지원
○ 근로자대책비, 광업자대책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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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석탄 탄광의 폐광 또는 생산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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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지원대상과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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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○ 폐광 및 감축지원금, 자녀학자금 :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,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/ ○ 재해위로금 :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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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신청방식 : 방문, 우편 ○ 신청절차 : 신청 및 접수 →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→ 서비스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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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근로자대책비 :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○ 광업자대책비 :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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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산업통상자원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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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