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공주시 출산장려금 지원

□ 지원대상
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 
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
□ 지원조건
  -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공주시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
    주민등록 계속 유지기간이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으로 인정
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
    주민등록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
□ 지원내용
  - 지원금액 : 첫째 300만원, 둘째 500만원, 셋째 이상 1,000만원
  - 지원방법 : 공주페이 / 2년~4년 분할지급
  - 신청방법 : 읍면동 또는 정부24에 행복출산서비스 신청
  - 신청기한 :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안에 신청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온라인 신청 : 정부24(www.gov.kr)
    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□ 지원대상
      - 자녀(신생아와 「입양특례법」에 따른 만6세 미만인 아동)를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하고, 
        자녀의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시에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부 또는 모
      - 둘째, 셋째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        그 이전의 자녀 모두 출생(입양)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, 
        주민등록 유지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경과되면 지원대상이 됨.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공주시

  • 제공유형

    기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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