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PG소형저장탱크 보급 마을단위 지원

○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중 150세대 미만의 마을단위 지역에 LPG 소형저장탱크 배관망을 구축하여 보다 저렴한 LPG가스 사용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도시가스 미공급 세대의 에너지복지 증진
  • 선정기준

    ○ 지자체 수요조사를 기반으로 150세대 미만 마을단위 지역의 지역낙후도,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
  • 신청기한

    차년도 사업 신청을 당해년도 9월~12월에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
  • 신청방법

    지자체 수요조사 시 신청양식 등을 작성하여 제출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마을세대
  • 소관부처

    산업통상자원부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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