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구증가시책 귀농인 정착금 지원

○ 타 지자체에서 전입한 귀농세대에 정착금 50만원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○ 보령시 농촌지역 전입일 기준 1년 이내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타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년 이내 귀농 세대주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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