귀어업인 정착금 지원

○ 전입 후 1년 이내에 귀어세대 당 50만원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전입 후 1년 이내 신청(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)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다른 지자체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보령시 농어촌지역으로 전입한 세대주(어업경영체등록자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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