북한이탈주민 생활용품 지원

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 생활용품 지원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시군구 : 보령시청 자치행정과(041-930-3227)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하나원 퇴소 직후 신규 관내 전입자에게 생활용품 지원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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