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
○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8,000원) -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가정 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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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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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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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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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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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이하인 가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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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보령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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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(감면)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