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

○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면(월 8,000원)
   -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 이하인 가정


※ 감면신청서 접수 :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
※ 감면 혜택은 중복 적용하지 않습니다.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방문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보령시 전입세대로 두자녀 이상 막내자녀 만 18세이하인 가정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보령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(감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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