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
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,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 명예선양한 경우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, 그밖에 의로운행위로 아산시 명예선양한 경우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금

+ 자세히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