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로운시민 위로금 지원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, 그 밖에 의로운 행위로 아산시 명예선양한 경우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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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목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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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정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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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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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방법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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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
○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부상, 피해를 당한 경우 1천만원의 위로금 지급, 그밖에 의로운행위로 아산시 명예선양한 경우 5백만원 이하 위로금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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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관부처
충청남도 아산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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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공유형
현금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