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령농업인 영농비 지원

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 이상 3,500㎡ 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 1951.1.1.이전 출생자(2021.1.1.기준)에게 논 150원/㎡, 밭 100원/㎡ 지원

 ※ 예산의 범위내에서 변경 될수 있음
  • 지원목적

    
    						
  • 선정기준

    
    						
  • 신청기한

    20220223~20220323
  • 신청방법

    ○ 방문 신청 
     - 주민센터 :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
  • 지원대상

    ○ 농업경영체등록된 자로서 아산에 거주하면서 아산에 영농(1,000㎡이상 3,500㎡이하)을 하는 농업인 중 1951.1.1.이전 출생자(2021.1.1.기준)
  • 소관부처

    충청남도 아산시

  • 제공유형

    현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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